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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이것저것블로그 2025. 5.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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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법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는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5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수령 가능하며,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활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매달 얼마나 지급될까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2. 메뉴에서 “실업급여 > 모의계산기” 클릭
  3. 평균임금, 퇴사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입력
  4. 수급기간 및 1일 수급액 자동 계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월급 평균 ÷ 30일로 산출


📌 모의계산 예시

  • 퇴직 전 월급: 250만 원
  • 일 평균임금: 약 83,000원
  • 수급액: 평균임금의 60% = 약 49,800원
  • 지급 상한: 1일 최대 80,000원, 최소 70,000원 (2025년 기준)

👉 월 약 150만 원~18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실제 지급 금액은 구직활동 인정, 신고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 요약

 

 

항목조건
고용보험 이력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퇴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활동 워크넷 등록, 구직활동 인증,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특정 예외사유 시 인정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매달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인증하며
최대 약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수
  •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구직활동을 허위로 작성하면 수급 중단 및 환수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설명
수급기간 120일 ~ 270일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
모의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무료 이용 가능
수령금액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80,000원
수급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인증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수급기간과 수령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인 구직활동으로 빠르게 재도약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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