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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 자격요건
구분 | 기준 | 설명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의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예: 4인 가구 1,951,287원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산정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 지역별 차등 |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 기준 대폭 완화 | 직계가족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자동차 기준 |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 2025년부터 기준 완화 |
설명: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어,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원) |
---|---|
1인 | 765,444 |
2인 | 1,258,451 |
3인 | 1,608,113 |
4인 | 1,951,287 |
5인 | 2,274,621 |
6인 | 2,580,738 |
설명: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위 표)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면, 1,258,451원 – 800,000원 = 458,451원이 매월 지급
생계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상담 후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소득·재산 등 조사(1~2개월 소요)
- 심사 결과 통보(문자/우편/복지로)
-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팁: 본인, 가족, 대리인, 사회복지공무원(직권)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사본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부채증명서 등

2025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요약표
항목 | 내용 |
---|---|
자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소득·재산 증빙, 통장사본 등 |
심사 및 지급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지급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완화됐나요?
A. 2025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어, 직계가족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재산이 12억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보통 1~2개월 내 문자, 우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선정 후 언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2025년 생계급여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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