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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이것저것블로그 2025. 6. 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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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 자격요건

 

 

구분 기준 설명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예: 4인 가구 1,951,287원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산정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 지역별 차등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기준 대폭 완화 직계가족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자동차 기준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2025년부터 기준 완화

 

설명: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어,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원)
1인 765,444
2인 1,258,451
3인 1,608,113
4인 1,951,287
5인 2,274,621
6인 2,580,738

 

설명: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위 표)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면, 1,258,451원 – 800,000원 = 458,451원이 매월 지급

생계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상담 후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소득·재산 등 조사(1~2개월 소요)
  4. 심사 결과 통보(문자/우편/복지로)
  5.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팁: 본인, 가족, 대리인, 사회복지공무원(직권)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사본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부채증명서 등

2025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요약표

 

항목 내용
자격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소득·재산 증빙, 통장사본 등
심사 및 지급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1. Q.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완화됐나요?
    A. 2025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어, 직계가족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재산이 12억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Q.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Q.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보통 1~2개월 내 문자, 우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Q. 선정 후 언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2025년 생계급여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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